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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공정위에 총수 변경 요청…정의선호 본격 출항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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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2 10:19:14

    ▲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재작년과 지난해에도 총수 변경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대차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도 정몽구 명예회장의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에 현대차 총수가 바뀌면 21년만에 총수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다.

    업계에서 현대차의 총수변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차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달라진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현대차 총수가 변경되면 총수일가 범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도 바뀌는 것이다.

    특히 정 회장의 장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삼표가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규제를 받게 된다. 언론에 의하면 삼표는 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삼표회장이 지분 81.9%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현대차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실질적 역할없이 통행세를 수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차 측의 의견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정 회장의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 고려해 5월 1일 총수를 지정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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