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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LH 직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내 12개 필지 취득 확인”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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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3 17:19:32

    ▲국토교통부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LH는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또한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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