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KB·신한 등, 일부 대출 상품 '한시' 중단…금소법 시행 여파


  • 조은주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3-30 18:27:24

    은행들이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는 금소법 준수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손질하는 과정으로 중단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담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리브 간편대출은 최대 한도 3백만원의 '리브 앱' 전용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으로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신한은행도 웹에서 ▲ 신한 마이카 대출 ▲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대출과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하나원큐 앱과 모바일 웹에서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상품의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한 뒤 4월 중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부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전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 등을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STM(스마트 텔러 머신)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가운데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시행 첫날부터 펀드 등 각종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금융 상품이 일시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이 핵심인데 협회 전담 창구는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금융위·금감원이 꾸린 현장 소통반은 현장을 찾아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후 빚어지는 소비자 불편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5978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