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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 바우처 지급


  • 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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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03 21:25:09

    ▲ ©전북도청 전경

    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소재 농 축협에서 접수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목적

    [베타뉴스=한병선 기자] 전북도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에 나선다.

    전북도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오는 5일부터 농가당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이다.

    해당 농가는 경작한 농지소재지*읍․면․동에 소재한 농·축협과 품목조합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사실을 알리고,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이번 바우처는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기한을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 사용은 농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농업관련 공구, 연료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공고되어 있다.

    한편,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은 중복 수급이불가능하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지급대상 농가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바우처 제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한병선 (hbs6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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