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7 12:14:11
[베타뉴스=한병선 기자]
정읍시는 “2월 1일부터 시작된 신청기한이 이달 30일 끝난다”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전북도 내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양봉농가와 어업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양봉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등록(토종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되어 있으면서 꿀벌을 사육해야 하고, 어업 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준한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양봉(50개 농가)과 어업(46개 농가) 포함 1만1천316개 농가로 지난해 1만628개 농가보다 688개 농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예산도 지난해 64억여원에서 67억8천900여만원으로 3억6천여만원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지원 대상자 중 6일 기준 10,771개 농가가 신청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중(추석 전)에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정향누리상품권(정읍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한병선 (hbs6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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