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확보 '총력전'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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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09 18:35:21

    보험사들이 최근 '배타적 사용권'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권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달 말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 2월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서 판매 중인 욕창진단비 특약을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하여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대표이사 박윤식)은 여성 난임 리스크 보장 관련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MG손보는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지난 2월 9일 밝혔다. 따라서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밝은눈 건강보험’의 진단비 3종 특약(△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 진단비)의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지난 1월초 한화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눈 전용 보장 상품’으로, 특히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신규 위험담보 3종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안구의 특성상 사전 진단비도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은 진단 후 수술, 약물 등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이처럼 각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최근 가입자 포화 등 위기를 맞은 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손해·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9일)까지 보험사들의 올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32건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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