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13 18:23:20
SC제일은행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도 고객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거래 정보와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일부 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래가 끝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지우지 않거나 거래가 끝나지 않은 고객 정보를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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