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불발'


  •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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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29 18:15:39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베타뉴스

    [베타뉴스=박영신 기자]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하게 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것과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에 심평원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약사는 약을 처방한 병원에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다시 병원이 이를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대로 심평원의 DUR을 추가하는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가 합리화,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데다 이날 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인 신현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의원과 격론을 벌인 끝에 "복지부·약사회·의협의 합의안 도출하라"는 결론만 남긴 채 소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추진해 온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체조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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