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제네릭 규제법안' 놓고 업계 시선 엇갈려...“대중소업체 상생방안 찾아야”


  •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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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29 19:02:27

     "업계 체질 개선" 환영 vs "중소업체 자립기반 무너져" 우려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제네릭(복제약) 품목을 1+3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업계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중소업체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엇갈린 시선을 보였다. 이에 대중소업체의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네릭 규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네릭의약품의 동일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와 자료제출의약품의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각각 4개(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까지만 허용)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제네릭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약사법 개정이 해당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 또한 차질없이 이뤄져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여·야의 '1+3 제한' 법안을 병합심사,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것은 동일의약품 품목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제네릭 난립 등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발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으로 동일 품목 난립에 따른 불공정 거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의약품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건전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제약사들 또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약업계의 환경 변화와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소제약사들은 "중소업체는 신약을 연구할 여력이 부족하고 현재로서는 제네릭부터 시작해 성장해 가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은 중소업체들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들의 성장 기회를 억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 시행된다면 대형 중견기업과 중소업체들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약업계의 환경 변화와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규모의 제약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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