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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의료폐기물 소각 악취배출사업장 법적공방 대법원 승소취지 파기환송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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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07 19:35:51

    ▲ 정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정관발전협의회가 2017년 9월5일 오전 10시30분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 앞에서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A사의 즉각적인 가동중지와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A사폐쇄 및 가동중지 폣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촬영=정하균)

    郡,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 적극 변론할 계획

    [기장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기장군은 A사의 악취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A사가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2심 재판부에선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5월7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기장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군은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 적극 변론할 계획이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된 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한편 엄중한 상황에도 A사는 정관읍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 오규석 기장군수는 4월1일과 5월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가진 후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기장군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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