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이귀순 광산구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의 안전을 위해 타세요”


  • 방계홍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5-12 11:14:51

    ▲ 이귀순 의원© 광산구의회

    [베타뉴스=방계홍 기자]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11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 현황 및 안전사고 실태 조사, 교통시설 정비, 주차시설 설치, 안전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의의무 강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정원 위반 4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 원, 13세 미만 운전 10만 원 등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6449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