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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JT저축은행·JT캐피탈 인수 시도에 노조 "편법 우회인수" 비판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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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12 18:08:47

    홍콩계 사모펀드의 JT저축은행 및 JT캐피탈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노조가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하 사무금융노조) JT저축은행지회와 JT캐피탈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사모펀드의 JT캐피탈·JT저축은행 탈법인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일본계 J트러스트그룹은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매각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J트러스트는 기존 JT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VI금융투자에 JT캐피탈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4일 양도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 내에 JT저축은행 주식 100%에 대한 양도계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VI금융투자의 정체다. 두 회사를 모두 매수할 VI금융투자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가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설립한 금융사로, 지난해 JT저축은행 주식양도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각이 결렬된 이력이 있다.

    그런데도 J트러스트그룹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4월 4일,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을 VI금융투자에 동시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중국계 약탈자본이 JT캐피탈을 우선 매입하고, 그 JT캐피탈을 통해 JT저축은행을 우회인수 하려는 꼼수, 말 그대로 탈법인수 시도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JT저축은행지회와 JT캐피탈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사모펀드의 JT캐피탈·JT저축은행 탈법인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재진 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 2는 인가의 세부 요건으로 법인의 최대주주 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대주주 또한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JT캐피탈이 그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며 얻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JT저축은행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JT캐피탈의 대주주인 VI금융투자 또한 대주주로서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 자체가 중국계 약탈자본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너무나 무시하고 우습게 봤기 때문"이라며 "론스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JT캐피탈지부 지부장은 "J트러스트는 JT캐피탈 인수를 일본 홈페이지에만 공시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JT캐피탈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며 "JT저축은행 매입이라는 명백하게 다른 목표가 있는 VI금융투자에 JT캐피탈이 넘어가면, 결국 직원들은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VI금융투자의 JT저축은행 인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VI금융투자가 사모펀드 뱅커스트릿의 악랄한 투기자본임을 인식한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한 JT저축은행지회 지회장은 "지금도 JT저축은행은 사모펀드로 넘어갈 것을 예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공공연하게 자산 1조 6천억원을 5조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결국 성과평가제도를 강화해서 저성과자를 계속 밖으로 내몰겠다는 의미"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약탈적 인수 계획을 금융 당국이 승인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서민금융기관들은 사모펀드와 악질적 자본에 의해 망가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JT캐피탈 인수부터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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