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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한국이었으면 처벌대상 될 것”…가상화폐법 발의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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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18 21:25:13

    ▲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17일 오전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이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트윗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8% 이상 하락했다. ©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업체가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화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는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면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요동치는 상황과 관련해 "(머스크가) 가격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 자본시장법상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낸 제정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전량 처분 등을 시사했다가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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