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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변동성 커지자 은행권, 송금 제한·투자 자제령 등 대응 나서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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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5-20 17:59:42

    ▲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약세를 지속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은행권이 외국인 등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거나 임직원들에게 투자 자제를 당부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채널(KB 개인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리브)을 통한 30일간 누적 해외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거래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급증한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천114만원) 제한을 신설했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공문을 통해 송금 제한 조치를 신설한 데 대해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달 최대 1만달러로 제한했다.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같은달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천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을 내리는 등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관련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중 투자하는 행위,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가상통화·주식거래 관련해 임직원 근무 윤리 당부사항’을 게재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영리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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