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7 15:29:28
지난해 소비자들이 찾아간 '숨은보험금'이 약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4월까지는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해(2019년 12월∼2020년 11월) 정부의 '숨은 내 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약 3조3,197억원(135만6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2조8천513억원) 때보다 약 5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1,198억원(116.7만건)였고, 손해보험회사는 1,999억원(18,9만건)였다. 보험금 유형 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2,437억원이었으며 만기보험금은 8,192억원, 휴면보험금은 2,067억원, 사망보험금은 50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올해(2020년 12월∼2021년 4월)는 약 1조4,000억원(49만5천건)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으며 아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올해 4월말 기준) 12조6천6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을 찾기 위해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 내용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요청 등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 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끝내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이달 중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보험 수익자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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