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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2일부터 ‘최고단계’ 4단계…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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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11 16:44:21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다.

    3인 이상 모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권의 4단계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연합뉴스

    세부적인 방역 조치를 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역시 시간에 따라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직계가족 제사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또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견례 등의 인원도 제한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공연장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명까지는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따라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한편, 1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24명 늘어 누적 16만80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378명)보다 54명 줄었으나 사흘째 1300명대를 이어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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