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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꼼짝마”···울산경찰청, 암행순찰차 운영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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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14 10:51:30

    ▲ 암행순찰차. © (사진제공=울산경찰청)

    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단속
    15일부터 8월1일까지 울주군 지역서 시범 운영 예정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울산경찰청은 15일부터 울산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1대)를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관이 탑승해 평상시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차량에 설치된 경광등·사이렌·확성기·문자 전광판을 작동시켜 일반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후 단속한다.

    경찰은 난폭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고위험행위와 얌체운전·끼어들기 등 고비난 행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 9월부터 1년간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량을 운영한 결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18.9%, 교통사고 사망자 10.9% 감소 등의 효과분석 결과를 통해, 교통 사망사고의 72%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는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도 확대 도입·운영 중에 있다.

    울산경찰청은 15일부터 8월1일까지 울주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계도·경고 중심의 홍보형 단속을 실시하되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선 실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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