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1 11:59:05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연합]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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