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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법안 본회의 통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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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5 21:51:42

    ▲2021.7.23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에게 섭취 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도입하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병원의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에게 섭취 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도입하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제 도입’은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에 의해 폐기 되는 식품 낭비를 막고자 발의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하는 EU를 비롯해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1985년에 만들어진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 지금은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체계 등 식품 산업 제반 여건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의 지속은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 산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병원 의원은 지적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 1,419억 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이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에 대해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가정 내에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공식품 폐기 감소(1.51%)로 연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0.04%)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65억 원 감소한다”고 전했다.

    강병원 의원은 혼란방지를 위해 교육·홍보를 하고자 2023년 1월1일에 시행토록하며, 국내 유통업계의 2026년 FTA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로 현실적 어려움과 변질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일로부터 8년 안에 시행토록 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식품표시광고법」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 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식품 폐기·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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