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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2차 피해 예방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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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8 10:20:08

    ▲2021.7.28-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의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잔혹범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의 경우 법률상 공개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검찰의 경우 고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급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다, 피해자 신상보호 우선해야
    때문에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재생산돼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피해자를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이다”며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은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출된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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