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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자역 강화...규제 덜한 수익형 부동산 '반사이익'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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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9 07:07:32

    ▲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조감도 ©대창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이른바 ‘줍줍’ 으로 불리던 아파트 무순위 분양 물량에 대한 청약신청 자격이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같은달 28일부터 무순위 물량의 청약신청 자격이 기존 ‘성년자 (지역제한 없음)’ 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로 한층 강화됐다.

    더불어 규제지역 내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게 됐다.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등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실상 아파트 ‘줍줍’ 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수익형 부동산 등지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규칙이 본격 시행된 5월 이후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마스터밸류 에이스’ 는 분양 시작과 동시에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모두 완판돼, 업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같은달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역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오피스텔로 입소문이 나며 호응을 얻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23실 모집에 2만6783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82.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당첨만 되면 큰 폭의 시세차익이 가능해 ‘로또 청약’ 이라고 불리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수요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며 “최근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 역시,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이 활발하다.

    ㈜대창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에서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55,760.58㎡에 지하 1층 ~ 지상 9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층에 ‘드라이브 인 시스템’ 이 적용되며, 화물차 진출입이 용이한 회전반경 램프도 설치된다. 이밖에도, ㎡당 최대 1.5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하중 특화설계와 6.4m에 달하는 층고 설계도 도입된다.

    도원레이크㈜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 MTV에서 ‘이비자 가든’ 을 이달 중 분양한다. 연면적 35,847.29㎡에 지하 1층 ~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비롯, 아쿠아펫랜드·오션스트리트몰·키즈파크 등 대형 앵커시설이 인접해 있어, 관광객 등 유동인구 흡수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남광토건㈜은 경기도 고양시 향동지구에서 ‘DMC 하우스토리 향동’ 을 다음달 초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전용 21 ~ 29㎡ 277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미디어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상암 DMC를 비롯, 여의도·마곡지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광화문·종로 등도 가깝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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