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11 13:43:31
[ 베타뉴스=이슬비 기자 ] 아이엘사이언스의 자회사인 어헤즈(AHEADS)는 중국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어헤즈는 동종 업계와 함께 지재권 보호 공동 사업에 참여해 대응에 착수했다.
어헤즈는 브랜드 론칭일인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뒤에 중국 브로커가 ‘어헤즈’ 상표를 선점해 출원한 데에 적극적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21년 5월, 브로커가 선점한 브랜드는 효력이 없다는 1차 무효 결정을 받았고 지난 7월, 최종적으로 무효 결정을 받아 승소했다고 어헤즈는 전했다.
상표권 무단 선점은 특히 화장품, 의류 등 중국 소비자에게 친숙한 한국 브랜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헤즈에 따르면, 어헤즈의 상표 권리를 침해한 브로커는 한국 뷰티 브랜드인 달리프, 아토오겔 등까지 함께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헤즈는 해당 브랜드들과 함께 공조해 신속하게 상표권 회수에 성공했다.
어헤즈 관계자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서 중국 브로커들이 이를 노린 것 같다”며, “국내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최종적으로 승소를 거두었으니, 조속히 중국에 상표를 정식 출원하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슬비 기자 (lsb618@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