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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 새 국면 왜?


  •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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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13 09:10:40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헌재 결정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완수 기자

    재판부 “헌재 결정에 검찰은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검찰 “주민자치위원 P씨 증언 듣고 변경 등 검토”
    변호인 “당원 모집은 위헌, 기부는 관행으로 무죄”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12일 오후 5시 201호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김삼호 구청장,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7명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여 만에 항소심이 열렸다.

    이는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2019년 2월 28일 항소심 속행을 끝으로 2년 이상 재판을 중지했다 재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검찰에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몇 차례 종용했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핵심 증인인 주민자치위원 P씨의 증언을 듣고 공모 사실 등을 파악해 공소장 변경(?) 등 공소사실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1심에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선고를 받아낸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헌재 결정으로 당원 모집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김삼호 구청장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있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해야 하고, 숙주나물 기부도 선거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이뤄진 관행이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1심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는 등 쌍방항소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다”며 “설혹 지인 골프비 13만 원 대납사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직위 상실형은 너무나 가혹하다”면서 서면으로도 무죄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증인 6명의 증언이 이어지며, 10월 21일 오후 2시 다른 증인 3명을 더 불러 진술이 끝나면 재판부는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또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광산 구정이 한치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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