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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에도 협의회장 가맹점 계약 해지 강행 '논란'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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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23 13:33:56

    ▲ © 맘스터치 상도역점에 물품 공급 중단으로 일시 영업중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맘스터치 상도역점 제공)

    맘스터치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도역점의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맘스터치가 해당지점의 계약 해지 주요사유로 꼽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데도 계약 해지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상도역점 측이 본사가 점주협의회 결성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트집을 잡아 고소한 후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성구 상도역점장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협의회 참가지점의 명단을 요청하다 이를 거절하자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단체 설립,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 등에 시정명령과 아울러 각각 15억3천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번 맘스터치 사태가 공정위에 접수될 경우, 가맹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맘스터치, ”계약 해지, 단체 결성 때문 아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장이 맘스터치 가맹점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유포했다”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다. 또 “결코 가맹계약 해지가 점주협의회 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삼은 것은 지난 3월 점주들에게 보낸 가입안내문의 문구였다.

    여기에는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지난 7월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리했다.

    맘스터치는 경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검찰에 항소했지만 검찰 처리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3일 이미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지난 8일부터는 원부자재 등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 측은 상도역점장이 점주협의회 가입안내 문구에서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점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맘스터치가 상도역점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입증받기 위해 검경에 고소를 진행한 것인 만큼 이러한 맘스터치의 주장으로 계약 해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주단체 환영한다” vs “회장 사임 종용했다

    아울러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명단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맘스터치 측은 “해당 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을 확인하고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가맹본부가 이미 발기위원단 등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른 점주협의회가 없으면 해당 점주협의회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맘스터치가 황 씨에게 점주협의회장을 그만 두라고 종용했다는 황 씨의 주장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은 점주협의회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황 씨는 “본사 측에서 협의회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권유와 협박 등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씨는 법원에 원부자재 공급 중단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또 200여명의 맘스터치 점주들은 지난 4월29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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