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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심야 불법영업’ 홀덤펍 30명 무더기 적발


  •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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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26 10:57:20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광산구 첨단지구 내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베타뉴스

    광주경찰청, 출입문 강제로 열고 진입
    CCTV 설치 출입자 감시 경찰단속 피해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광산구 첨단지구 내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배짱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업소로 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22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첨단지구 해당 홀덤펍은 며칠 전 112신고가 있었으나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암막 커튼으로 외부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여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이날 기동대를 동원하여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밤 11시 넘은 시간에도 텍사스홀덤 게임을 즐기고 있던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도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26일 광주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날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명령을 어겨가면서 국민적 우려와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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