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30 12:24:43
◆ 환급 안내문 일제히 발송
[울주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622건 1억 2831만 8000원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32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36%에 해당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울주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신청전용 수신번호로도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향후에도 적극 행정을 펼쳐 미환급금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주군, 음식점 1인 테이블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울주군은 새로운 외식인구인 음식점 1인 이용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용자들 간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병 예방 식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점 1인 테이블 지원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울주군 관내 음식점이다.
1~2인 테이블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최대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울주군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영업기간 등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입식 1~2인용 테이블·의자 구매비용이다. 단 입식 테이블에 한하며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울주군청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외식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음식점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울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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