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3 09:55:09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울주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주군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얌체 체납자들은 오금이 저릴 것 같다.
울주군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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