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3 09:56:48
불법 광고, 고금리 사채 등
[울산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산시는 6일~17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59개소(대부업 135, 대부중개업 18, 채권추심업 6개) 및 불법 사채업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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