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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출동한 소방공무원 폭행·협박한 주취자 감형 폐지 발의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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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08 16:04:56

    ▲2021.9.8- 최춘식 의원, 출동한 소방공무원 폭행·협박한 주취자 감형 폐지 발의. 사진= 최춘식의원 국회 활동 모습. ©최춘식의원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실에서 발의한 내용은 위내용을 포함해 실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피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취자에 대한 폭행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최춘식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주취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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