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9 16:25: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암검진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암 검진기관이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강병원 의원은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폐암 검진 의료기관이 적은 이유에 대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설명하며, 6대 암중에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과 CT 등 장비 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닐 경우 검진기관 신청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하여 폐암 검진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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