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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브리핑] 자원관리도우미 22명 불법투기 단속 투입 등


  • 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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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0 10:13:00

    ▲ 불법투기 단속 현장.©(사진제공=울주군)

    ◆ 오는 17일까지 실시

    [울주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주군은 온양지역과 온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자원관리도우미 22명을 투입했다.

    이번에 불법투기 집중단속 지역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투기가 이뤄지는 지역으로 주민 신고를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온양지역 원룸, 빌라, 상가, 주택 등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19건을 적발했으며, 향후 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서)을 통보해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울주군, 2021년 하반기 도로시설 정기점검

    울주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2021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시행하는 시설물은 총 229개소로 교량 222개소, 지하차도 1개소 외 기타 도로 구조물 6개소다.

    군은 △교량시설물의 부위별 손상, 열화 등 결함 확인 △교량 주변 위해요인 파악 및 해소 △배수구 퇴적물 및 통수 지장물 제거 △기타 안전성 저해 요소 확인 등 교량 및 주변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한다.

    ◆ 울주군,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단속

    울주군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위해 구·군 점검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10일 군청 10층 회의실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점검은 울산광역시 구·군 대형마트로 5개 구·군 담당자가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다.

    군은 집중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 이하)을 내릴 예정이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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