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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브리핑] 체납차량 140대 번호판 야간 영치 등


  • 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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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4 09:15:25

    ▲ 울주군은 최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체납차량 140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차량의 총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이다.©(베타뉴스) 

    ◆ 총 체납액은 약 8000만 원

    [울주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주군은 최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 결과 체납차량 140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차량의 총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이다.

    구체적인 영치내역은 울주군 관내 차량은 89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대, 관외 체납차량은 50대이다. 영치차량은 모두 자동차세 2건(관외 3건)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 차량 중 운행정지명령차량(속칭 대포차) 1대는 강제 견인 조치를 통해 범죄 악용 및 교통안전 위협을 미연에 방지했으며 향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접수 이달 30일 마감

    울주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접수는 이달 30일 마감된다.

    울주군은 총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30만원까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해준다.

    현재까지 관내 소상공인 접수 현황은 총 2,500여건으로 목표치의 60%다.

    ◆ 울주군,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1만 7,035건, 총 4억 9238만 79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의 부과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은 2021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2021년도 2기분의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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