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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하면 보험료 할인율 조정 추진...산업재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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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5 13:13:03

    ▲ 고용노동부 로고

    앞으로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산재 은폐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고, 하청업체의 재해로 발생한 보험급여가 원청의 보험수지율에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건설업 또는 건설·벌목업 이외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1회 이상 은폐했거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반영해 40~100% 범위 내에서 할인율(산재보험요율의 최대 20%)을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합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1회 이상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를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율 조정한다.

    또 ▲도급인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등은 하청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를 원청 보험수지율에 반영한다.

    최근 3년간 통합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나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1회 이상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를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율을 조정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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