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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혜택 29억6천여만 원... 본인 부담은 3억 3천여만 원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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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2 12:19:57

    ▲2021.9.2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현황(2017년 부터 2021년 7월 까지) ©이용호의원

    ▲2021.9.22-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이용호의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그리고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 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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