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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복지 확대에도 재정 건전성 강화


  • 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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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7 06:04:26

    ▲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방채 567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한다고 27일 밝혔다.©(베타뉴스)

    지방채 567억 원 전액 조기 상환

    [울산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방채 567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채무 없는 교육청으로 재정 건전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5~2016년과 2018년에 유치원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고, 오는 2031년까지 이를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올해 본예산 39억 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28억 원을 반영해 모두 56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조기 상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소요되는 이자 약 51억 원을 줄이고,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지방채 상환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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