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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본사 책임 강화해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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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7 07:59:13

    ▲2021.9.27- 강병원 의원,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본사 책임 강화해야. 사진=강병원 의원 국회 발언 모습. ©강병원의원

    -지난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29건, CISS 위해 접수도 312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4년간(2017년~2021년 8월) 총 229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 미실시도 51건이었다.
    또한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7년~2021년 8월) 한국소비자원 (CISS)에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총 312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고 한다.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보도되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하면서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햄버거·치킨 등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3년간 총 816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식약처와 지자체의 합동점검 강화·프랜차이즈 본사 교육 체계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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