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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브리핑] 선박 폭발사고 관련 울산대교 피해 보상 합의 등


  • 제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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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07 08:32:20

    ▲ 울산시는 지난해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제공=울산시)

    ◆ 행정소송 부담 줄이고 빠른 보수위해 102억 원 합의

    [울산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산시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주)는 협상과정에서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보다는 적지만 102억 원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

    시설물 보수는 이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대교 경관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부터 전면 개정되는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에 맞춰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고시가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검사 대상 항목이 경매전 농산물은기존 190종에서 349종, 유통 농산물은 197종에서 350종으로 확대된다.

    확대 검사항목은 사용 빈도가 높고, 최근 부적합 이력이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중점 검사항목 등이며, 검사결과 부적합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폐기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 출하‧유통 금지 조치하게 된다.

    ◆ 울산경제자유구역청-구·군,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 위한 '실무회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오후 2시 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구·군 실무자와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소개 및 특례사무 안내, 개청 이후 접수 된 주민불편 사례 등을 설명하고, 향후 개선방향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구·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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