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8 09:00:19
이달부터 시행
[울산 베타뉴스=제연화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재정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고액부정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계획으로 교육청 및 기관, 학교 등 환수기록을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고 고액부정청구행위자 명단공표를 위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제연화 (suacomerj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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