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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료인 마약류 사범 매년 늘어... 주로 업무용 외 처방 후 기재·등록하지 않아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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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5 15:12:29

    ▲2021.10.15- 이용호 의원, 의료인 마약류 사범 매년 늘어... 주로 업무용 외 처방 후 기재·등록하지 않아.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활동 모습. ©이용호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4,123명에서 ▲2020년 1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5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특히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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