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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서영교 의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 감사패 수여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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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04 10:07:30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전국의 농업인들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서영교 위원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서 위원장실은 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인 기부한도는 500만원이고, 광역·기초 자방자치단체 기부금 동시 모집도 허용된다.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은 3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예방하면서 "서영교위원장께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왔으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힘써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기에, 250만 농업인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50만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논의가 예전부터 지속되었지만, 올해 9월에서야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농업이 대한민국 존재 근원이다. 고향도 살고! 농업도 살고! 향우들도 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마련되면, 다수의 소액기부가 새로운 재원이 되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산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는 덤이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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