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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필요...금감원, 현대차·메리츠·하나·키움증권 ‘경영유의’ 조치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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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09 11:30:30

    - 금융감독원, 증권사 리스크 관리 개선조치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을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제재 조치했다.

    ▲ 현대차증권과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9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현대차증권에 리스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리스크가 큰 투자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등급 비율 한도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비율 한도를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NCR 위험액 계산이 시스템화돼있지 않고 수기 계산으로만 이뤄지는 점과 리스크관리협의회 보고 시 NCR 위험액이 계산 착오로 잘못 보고된 적도 확인됐다.

    키움증권은 경영유의 1건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투자일임 계약 시 담당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동의를 받고 있지만, 신규로 인력을 충원할 시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메리츠증권은 경영유의 4건에 개선 1건을 지적받았다. 구체적으로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운영, 시공사 부도율·담보가치 하락 기준으로만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하나금융투자에는 투자 한도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관리 철저화를 당부하며 경영유의 4건이 부과됐다.

    하나금융투자는 과거 같은 부동산 투자사업에 여러 사업부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부동산투자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PF의 경우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물형 부동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지 않고 유동성 위기를 가정한 단순 시나리오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도 지적됐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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