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11 17:05:30
남원시는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의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자 8월과 11월 두차례 어린이 활동공간 16개소(실내, 실외)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진행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점검항목은 시설물 부식·노후여부, 실내공기질(HCHO, TVOC) 측정, 벽·천장·바닥 등 마감재의 중금속 유해물질(납, 카드뮴, 6가크롬)측정 등이 해당된다.
간이측정기로 측정 후 기준치 초과 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의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친환경적 어린이활동공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어린이활동공간 48개소에 22년 4월부터 환경보건법 강화(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변경사항 및 어린이활동공간을 보수·수선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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