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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상습 체납자 197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액 4억 3000만원 달해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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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7 16:32:36

    ▲제주도청.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도는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1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17일 제주도청 누리집를 통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상세 항목을 공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및 소명기간(6개월)을 안내했다.

    이후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된 체납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개인 17명·7억 원) 등 197명이 90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A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 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B 법인으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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