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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호 통행제한도로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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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7 16:42:56

    ▲ 용담호 상류 통행제한도로 점검 © 진안군

    진안군은 17일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용담호 인근 지방도 795호와 군도 22호선을 통행하는 수질오염물질 차량에 대한 통행증 발급 여부와 부착 상태 점검을 실시했다.

    용담호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된 곳은 지방도 795호선 정천면 봉학리 휴게소 삼거리~용담댐 삼거리, 군도 22호선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 지방도 795호 교차점까지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상수원 인근 도로를 통과하는 수질오염물질 수송차량은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유류 및 특정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통행증이 발급된 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통행증 발급 없이 통행 제한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된 수질오염 물질 수송 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매년 연초 유류 및 농약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발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자에게 통행증을 발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행제한도로 점검을 통해서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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