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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1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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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8 16:40:18

    ▲ 김제시청 © 김제시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쓰이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수증대 기여를 위해 오는 12월 3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체납자 예금·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공매처분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 검사지연 등)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김종배 세정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자별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부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거듭당부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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