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23 14:37:43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논의는 11월 22일에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진행돼 23일 오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순위, 신청기간 등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를 규정한 4·3특별법 제16조를 개정해 1인당 보상금으로 9천만으로 균분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보상청구권의 상속범위를 관련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된 자(4촌)가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확대하였다.
그 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 지연이자,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개정·신설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금번 정기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는 오영훈 의원이 제출안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 “제주4.3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신 이명수 의원님을 비롯해 박재호법안소위위원장남과 여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린다”며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신 오임종 제주4.3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희생자유족의 위대한 결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제주도도 힘을 보탰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제주도는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26차례, 중앙부처 52차례, 용역진 등 26차례에 걸친 전 방위적 논의와 협력 요청에 힘을 쏟아왔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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