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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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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23 17:16:11

    ▲ 임실군청 © 임실군

    임실군이 지역주민들의 성실한 납부의식에 힘입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은 지난 2020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 기본 징수교부금 외에 추가 징수교부금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23일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대해 연 2회 부과되며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자치단체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에서 9%를 기본 징수교부금으로 자치단체에 배정한다.

    징수율에 따라 자치단체에 추가징수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징수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본 징수율인 60% 이상 달성한 자치단체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로 총 9곳을 선정하여 추가 징수교부금을 배정했다.

    임실군의 징수율은 7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의식에 더해 지자체의 남다른 노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군은 2020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3억5000만원의 징수결정액 대비 2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올해에도 군은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이달 발송했다.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이며,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군민들의 수준 높은 납부의식에 따른 결과로 군민들께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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