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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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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1 10:48:16

    - 기재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이 아닌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미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조정이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가 없어지는 9억에서 12억 구간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재위에서는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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