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01 10:48:16
- 기재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이 아닌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미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조정이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가 없어지는 9억에서 12억 구간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재위에서는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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