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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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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2 17:04:51

    ▲ 무주군청 © 무주군

    무주군은 지난 2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대상 농가에게지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존 쌀직불 · 밭고정 등 기존 6개 직불제를 개편 · 통합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천367명을 대상으로 80억7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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