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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2월 한 달 동안 사적모임 인원 8명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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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3 16:46:49

    ▲ 강임준 군산시장 브리핑 © 군산시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4주 동안 사적모임인원이 8명으로 조정된다.

    3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4주동안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8인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조정했다.

    이번 제한은 6일부터 4주간 실시되며 1주일 간 계도기간을 설정, 유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현행 18세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8주)를 부여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베타뉴스 방울 (ig5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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